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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

by kari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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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지공사의 종류

접지 공사의 종류에 따라 접지 저항 최대값은 다음과 같다.

 

제 1종 - 10[Ω]

제 2종 - R2는 150/변압기의 고압측 또는 특별 고압측의 1선 지락전류 [Ω]

단, 35,000[V]이하의 특별 고압 측 전로가 저압 측 전로와 혼촉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이를 차단하는 장치가 이는 경우로써,

1. 1초를 초과하고 2초이내에 차단

R2 = 300/변압기의 고압측 또는 특별 고압측의 1선 지락전류 [Ω]

2. 1초 이내에 차단

R2 = 600/벼납기의 고압측 또는 특별 고압측의 1선 지락전류 [Ω]

제 3종 - 100[Ω]

 특별

제 3종 - 10[Ω]

 

저압전로에서 그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경우에 .5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 3종 접지공사와 특별 제 3종 접지공사의 접지 저항치는 자동 차단기의 정격감도 전류에 따라 표에서 정한 값 이하로 할 것.

 

정격 감도 전류

30 [mA]

50 [mA]

100 [mA]

200 [mA]

300 [mA]

500 [mA]

 

접지 저항치 - 물기가 있는 장소, 전기적 위험도가 높은 장소

500 [Ω]

300 [Ω]

150 [Ω]

75 [Ω]

50 [Ω]

30 [Ω]

 

접지 저항치 - 그외 다른 장소

500 [Ω]

500 [Ω]

500 [Ω]

250 [Ω]

166 [Ω]

100 [Ω]

 

전기 설비의 접지 계통과 건축물의 피뢰설비 및 통신설비 등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통합접지공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낙뢰 등에 의한 과전압으로부터 전기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해 과전압 보호 장치 또는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각종 접지 공사의 세목

접지선은 아래에서 정한 굵기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로서 쉽게 부식하지 아니하는 금속선으로서 고장시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할 것.

제 1종 접지공사 - 공칭단면적 6㎟ 이상의 연동선

제 2종 접지공사 - 공칭단면적 16㎟이상의 연동선 ( 고압전로 또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로와 저압 전로를 변압기에 의하여 결합하는 겨우에는 공칭 단면적 6㎟ 이상의 연동선)

제 3종 접지공사 및 특별 제 3종 접지공사 - 공칭단면적 2.5㎟ 이상의 연동선

 

이동 사용 전기 기계 기구의 외함 등의 접지공사 접지선의 굵기

제 1종 접지공사 및 제 2종 접지공사 - 3종 및 4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 3종 및 4종 클로로설포네이트 폴리에틸렌 캡타이어 케이블의 일심 또는 다심 캡타이어 케이블의 차폐 기타의 금속체(접지선의 단면적 100[㎟])

제 3종 접지공사 및 특별 제 3조 접지공사 - 다심코드 또는 다심 캡타이어 케이블의 일심(접지선의 단면적 0.75[㎟]), 다심 코드 및 다심 캡타이어 케이블의 일심 이외의 가요성이 있는 연동연선(접지선의 단면적 1.5[㎟])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제 1종 및 2종 접지 공사의 접지선 시설

접지극은 지하 75cm이상의 깊이에 매설하되 동결 깊이를 감안하여 매설할 것

접지선을 철주 기타 금속체를 따라서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극을 철주의 밑면으로부터 30cm이상 깊이에 매설 하는 경우 이외에는 접지극을 지중에서 그 금속체로부터 1m이상 이격하거나 30cm이상 더 깊이 매설할 것

접지선에는 절연 전선 (옥외용 제외), 캡타이어케이블 또는 케이블을 사용할 것 (통신용 케이블 제외)

접지선의 지하 75cm부터 지표상 2m까지의 부분은 "전기 용품 안전 관리법" 의 적용을 받는 합성 수지관(두께 2mm미만의 합성수지제 전선관 및 난연성이 없는 콤바인 덕트관 제외)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을 가지는 몰드로 덮을 것.

접지선을 시설한 지지물에 피뢰침용 접지선을 시설하지 않을 것

 

 

3 제 3종 접지공사 등의 특례

제 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하는 금속제와 대지 사이의 전기저항 값이 100Ω 이하인 경우에는 제 3종 접지공사를 한 것으로 본다.

특별 제 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하는 금속체와 대지 사이의 전기저항 값이 10Ω 이하인 경우에는 특별 제 3종 접지공사를 한 것으로 본다.

 

4 수도관 건물 철골 등의 접지

 : 지중에 매설되어 있거 대지와의 전기저항 값이 3Ω 이하인 값을 유지하고 있는 금속제 수도 관로는 이를 제 1종 접지공사, 제 2종 접지공사, 제 3종 접지공사, 특별 제 3종 접지공사, 기타의 접지공사의 접지극으로 사용가능.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은 안지름 75mm 이상인 금속제 수도관의 부분 또는 이로부터 분기한 안지름 75mm 미만인 금속제 수도관의 분기점으로 부터 5m 이내의 부분에서 할 것. 다만, 금속제 수도고나로와 대지 사이의 전기저항 값이 2Ω 이하인 경우에는 분기점으로부터의 거리는 5m를 넘을 수 있다.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부를 수도계량기로부터 수도 수용가 측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도계량기를 사이에 두고 양측 수도 관로를 전기적으로 확실하게 연결할 것,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부를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손상을 방지하도록 방호장치를 설치할 것.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촉에 사용하는 금속제는 접속부에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일 것.

 

대지와의 사이에 전기저항 값이 2Ω 이하인 값을 유지하는 건물의 철골 기타의 금속제는 이를 비접지식 고압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철대 또는 금속제 외함에실시하는 제 1종 접지공사나 비접지식 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의 저압전로에 시설하는 제 2종 접지공사의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접지할 부분으로부터 수도관 등의 금속체 까지의 배선은 케이블 공사에 준하여 시설

 

5 수용장소의 인입구의 접지

 : 수용장소의 인입구 부근에 금속제 수도관로 또는 대지 사이의 전기 저항값이 3[Ω] 이하를 ㅠ지하는 건물의 철골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접지극으로 사용하여 제 2종 접지 공사를 한 저압 전선로의 중성선 또는 접지 측 전선에 추가로 인입구 부근에서 접지공사를 할 수 있다.

 

6 고압 또는 특고압과 저압의 혼촉에 의한 위험 방지 시설

 : 고압 또는 특별 고압 전로와 저압 전로를 변압기에 의하여 연결하는 경우에 저압측의 중성점에 제 2종 접지공사를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다만, 저압전로의 사용전압이 300[V]이하인 경우에는 그 접지공사를 전압기의 중성점에 하기 어려울때에는 저압측의 1단자에 시행가능

 

특별고압 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경우에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값이 10[Ω]을 넘을 대에는 접지저항치가 10[Ω]이하가 되도록 할 것. (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의 특별고압전로로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1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 및 사용전압이 25,000[V] 이하인 특별고압 가공전선로로서 중성선 다중접지식의 것으로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2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있는 것)

 

접지공사는 변압기 시설 장소마다 하여야 한다. 단, 토지 상황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장강도 5.26[kN] 이상 또는 지름 4[mm]이상의 가공 접지선을 저압가공 전선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때에는 변압기의 시설장소로부터 200[m]까지 떼어 놓을 수 있다.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규정에 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가공공동지선을 설치하여 2 이상의 시설 장소에 공통의 제 2종 접지공사를 할 수 있다.

 

가공공동지선은 인장강도 5.26[kN] 이상 또는 지름 4[mm]이상 경동선을 사용할 것

접지공사는 각 변압기를 중심으로 하는 지름 400[m] 이내의 지역으로서 그 변압기에 접속되는 전선로 바로 아래의 부분에서 각 변압기의 양쪽에 있도록 할 것

가공공동지선과 대지간의 합성 전기 저항치는 [km]를 지름으로 하는 지역 안마다 규정된 제 2종 접지공사의 접지 저항치를 가지는 것으로 하고 또한 각 접지선을 가공공동지선으로부터 분리하였을 경우의 각 접지선과 대지간의 전기 저항치는300[Ω]이하로 할 것

 

7 혼촉 방지판이 있는 변압기에 접속하는 저압 옥외전선의 시설

 : 고압전로 또는 특고압 전로와 비접지식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로서 그 고압권선 또는 특고압 권선과 저압 권선간에 금속제의 혼촉 방지판이 있고 또한 그 혼촉 방지판에 제 2종 접지공사를 한 것에 접속하는 저압전선을 옥외에 시설할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저압전선은 1구내에만 시설

저압 가공전선로 또는 저압 옥상전선로의 전선은 케이블일 것

저압 가공전선과 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지 아니할 것. 다만, 고압 가공전선로 또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특별고압과 고압의 혼촉 등에 의한 위험 방지시설

 : 변압기에 의하여 특별고압 전로에 결합되는 고압 전로에는 사용 전압의 3배 이하인 전압이 가하여진 경우에 방전하는 장치를 단자에 가까운 1극에 시설하고 제 1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전압의 3배 이하인 전압이 가하여진 경우에 방전하는 피뢰기를 고압전로의 모선의 각상에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지 않다.

 

9 계기용 변성기의 2차측 전로의 접지

 : 계기용 변성기의 2차측 전로에는 계기용 변성기가 고압용인 경우 제 3종 접지공사를, 특고압일 경우 제 1종 접지공사를 한다.

 

10 전로의 중성점의 접지

전로의 보호장치의 확실한 동작 확보, 이상 전압의 억제 및 대지 전압의 저하를 위하여 전로의 중성점에 접지 고사를 할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접지극은 고장시 그 근처의 대지 사이에 생기는 전위차에 의하여 사람이나 가축 또는 다른 시설물에 위험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접지선은 공칭단면적 16㎟ 이상의 연도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쉽게 부식하지 않는 금속선(저압 전로의 중성점에 시설하는 것은 공칭단면적 6㎟ 이상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쉽게 부식하지 않는 금속선)

접지선에 접속하는 저항기, 리액터 등은 고장시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할 것

접지선, 저항기, 리액터 등은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하지 않돍 설비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사람의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저압전로의 사용전압이 300V 이하의 경우에 전로의 중성점에 접지공사를 하기 어려울 때에 전로의 1단자에 접지공사를 시행

 

변압기의 안정권선이나 유휴권선 또는 전압조정기의 내장권선을 이상전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할 경우에 그 권선에 접지공사를 할 때에는 제 1종 접지공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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